급여, 공제내역 파해치기 - 4대보험, 세금 등 총정리
월급에서 세전 금액은 '지급내역'만 계산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식대, 차량 유지비 등이 포함되는데요. 여기에 '공제 내역'을 적용하면 세후 금액이 됩니다.
지급액계에서 빠져나가는 항목, 즉 '공제 내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는 연금입니다. 국민의 노후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납부하죠. 만 60세가 넘으면 연금 형태로 수령한답니다.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전체 공제 내역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합니다.
비용의 책정은 복리후생비 및 실비 수당 등의 비과세액을 빼고 진행되는데요. 순수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4.5%가 공제됩니다.
(2) 건강보험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인 성격의 건강보험입니다. 4대 보험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항목이 아닐까 하는데요.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방문할 때 공단 의료비가 적용되는데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덕분이랍니다.
또한, 병원으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구매할 때에도 쓰입니다. 본인 부담금 외 금액이 여기에 해당돼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비과세액을 제외한 월 소득액의 3.335%만큼 공제합니다.
(3) 장기 요양 보험료
노인(65세 이상) 혹은 노인성 질환 보유자(65세 미만도 적용)에게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목욕이나 세수, 식사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장기 요양 서비스의 목적이에요.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 더더욱 중요성이 증대되는 중이죠. 공제하는 금액은 월 소득액이 아닌, 건강보험 금액의 10.25%입니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비과세액 제외 월급에서 0.8%를 공제합니다. 그 외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죠. 코로나19로 특히 대중적 관심이 올라간 실업급여가 바로 고용보험료에서 충당돼요.
그뿐만 아니라 각종 휴가 급여를 비롯해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에도 쓰입니다.
(5) 소득세, (6) 지방 소득세
소득세는 크게 국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득세'와 근로자 거주 지역 운영에 쓰이는 '지방 소득세'로 나뉘어요. 월 소득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소득세도 차등 책정됩니다.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공제해요.
4대 보험료를 포함한 나머지 공제 항목들은 일정 부분 혹은 전체를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서 책임지는데요. 하지만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두 항목은 근로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직장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 계산기 사이트 (0) | 2024.01.15 |
---|---|
의사전달의 원칙 (0) | 2023.12.20 |
청년도약계좌, 2023년 07월 가입신청 (3) | 2023.07.03 |
쉽게 믿으면 안되는 상사의 말 4가지 (0) | 2023.07.03 |
보고서, 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4가지 S (0) | 2023.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