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1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인사담당자께서 챙겨야 할 정보 입니다 놓치면 안되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내용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시행 적용대상 :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위반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당) 임금명세서란 ? 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각종수당, 4대보험, 공제금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임금대장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1.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 2023.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