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1 나이, 만 나이 통일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민법」(법무부) 및 「행정기본법」(법제처)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규정 명문화 - ‘연 나이’ 규정 개별법 전수 조사 및 ‘만 나이’로 통일 방안 검토(법제처) 공포 : 2022년 12월 27일 시행 : 2023년 06월 28일 만 나이 통일 관련 FAQ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A1)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됨.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2)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2023.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