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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합법적으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

by Career-Young 2023. 6. 5.

경정청구, 합법적으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

세금, 환급, 경정청구

 경 정 청 구

: 납세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 달라고 요청 하는 것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다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내용의 변경 요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 청 기 간

: 법정신고기한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2014년까지는 기한이 3년에 불과했으나, 세법개정으로 2015년부터 신청기한이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 납세자의 관할세무서 또는 홈텍스

경정 등의 청구는 납세자의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처리담당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및 경정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법인사업자(12월 결산 기준)는 매년 3월마다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사업자는 연 2회(간이과세자 제외), 법인사업자는 연 4회 부가가치세를 따로 신고납부 해야하죠.

세법에서 다양한 공제·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장을 맡기는 세무 대리인에게 모든 세무회계 업무를 일임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대리인이 기장 업무에만 몰두한 탓에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으로선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처럼 조세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때에는 경정청구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인 절세 기회 놓쳐선 안 돼

경정청구를 신청한다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특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찌감치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만 준비한다면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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