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 지원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되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다만, 올해는 벌써 마감이 되었네요... ㅠ.ㅠ
스크랩 해 두었다가 내년에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3. 1. 2. ~ 23. 12. 31.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지원내용
총 40만원 적립금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참여시 기타 혜택
- (전체기업) 참여증서,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 (우수 참여기업) 정부포상,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등
- (참여근로자)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상세안내
공고일: 2023. 1. 1.
📍소개
-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 지원
- 모집인원 : 약 9만명
📍일정
- 신청기간 : 23.1.2(월)~
💡상시모집, 단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12.29(정부지원금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가능)
📍신청방법
-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사업 홈페이지 : vacation.visitkorea.or.kr
📍제출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참여대상별로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문의처
한국관광공사 / 1670-1330
반응형
'기업 경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달력, 2023년 08월 세무일정 (0) | 2023.08.01 |
---|---|
부메랑 직원, 퇴사 한 직원 다시 뽑은 적 있다 (2) | 2023.07.04 |
세무일정, 회계담당자가 알아야할 2023년 07월 세무일정 (0) | 2023.07.02 |
직무용어 - HR 관련 용어 (0) | 2023.06.23 |
경정청구, 합법적으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 (6) | 2023.06.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