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 업무인수인계, 업무 노트북 포맷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대법 "업무방해" 업무 노트북 포맷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대법 "업무방해" 저도 오래 전 격어 본 일이고, 얼마 전 제 후보자 께서도 합격해서 가 보니 인수인계 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자료도 없어 황당 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 하지만 엄연한 회사의 자산인데 업무인수인계 없이, 심지어 업무용 컴퓨터를 다 날려놓고 가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좋은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는 화장실에만 필요한 문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 없이 삭제하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퇴사한 행위는 업무방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3.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