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5 세무일정, 회계담당자가 알아야할 2023년 07월 세무일정 회계담당자가 알아야할 2023년 07월 세무일정 월/일 일정 비고 7/10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3년 3분기 지정추천 신청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023.6월분(2023.1~6월분) 인지세 납부 2023.6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6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3.6월분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023.6월분(2023.1~6월분) 인지세 납부(후납) 2023.6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6월분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3년 3분기 지정추천 신청 7/25 주세 신고 납부 2023.4~6월분.. 2023. 7. 2. 경정청구, 합법적으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 경정청구, 합법적으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 경 정 청 구 : 납세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 달라고 요청 하는 것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다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내용의 변경 요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 청 기 간 : 법정신고기한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2014년까지는 기한이 3년에 불과했으나, 세법개정으로 2015년부터 신청기한이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 납세자의 관할세무서 또는 홈텍스 경정 등의 청구.. 2023. 6. 5. 세무일정 - 재무 담당자가 알아야할 2023년 06월 세무일정 재무 담당자가 알아야할 2023년 06월 세무일정 월 일 일정 비고 6/12 원천세 신고 납부 2023.5월분 인지세 납부(후납) 2023.5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5월분 인지세 납부 2023.5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5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3.5월분 6/15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유예 신청 20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20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2022년 귀속분 6/26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5월분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5월분 6.. 2023. 5. 31.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