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36 두낫콜 - 원치 않는 금융사 연락 편하게 차단하세요! 원치 않는 금융사 연락 편하게 차단하세요! 요즘 대출, 주식, 보험 관련 해서 전화가 꽤 많이 옵니다 어디서 내 정보가 털렸나 싶은데 업무중에 오면 짜증이 확 몰려 오기도 합니다 그런 원치 않는 금융회사로부터 광고성으로 오는 문자와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소개 합니다 ‘두낫콜(Do-not-call)’이란 원치 않는 금융회사로부터 영업 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를 거부할 수 있도록 구현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등록하세요!]① 포털사이트에 ‘두낫콜’ 검색 ②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 Do Not Call(금융권 두낫콜) 접속 ③ 홈페이지 첫화면 클릭 후 본인인증 ④ 일괄 등록 시 하단의 ‘전체업권 일괄등록’ 선택 ⑤ 선택 등록 시 해당 금융회사가 속한 업권 선택 후 수신 거부할 금융회사, 등록.. 2023. 6. 7. 업무인수인계, 업무 노트북 포맷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대법 "업무방해" 업무 노트북 포맷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대법 "업무방해" 저도 오래 전 격어 본 일이고, 얼마 전 제 후보자 께서도 합격해서 가 보니 인수인계 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자료도 없어 황당 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 하지만 엄연한 회사의 자산인데 업무인수인계 없이, 심지어 업무용 컴퓨터를 다 날려놓고 가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좋은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는 화장실에만 필요한 문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 없이 삭제하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퇴사한 행위는 업무방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3. 6. 6. 경정청구, 합법적으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 경정청구, 합법적으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 경 정 청 구 : 납세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 달라고 요청 하는 것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다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내용의 변경 요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 청 기 간 : 법정신고기한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2014년까지는 기한이 3년에 불과했으나, 세법개정으로 2015년부터 신청기한이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 납세자의 관할세무서 또는 홈텍스 경정 등의 청구.. 2023. 6. 5. 직장예의, 도움을 청할때의 예의 직장예의, 도움을 청할때의 예의 첫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을 요청해야 한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 사람이 나에게 일을 떠안기는구나'라고 느끼게 만든다면 누가 요청을 들어주겠는가? 당신이 해야 할 업무 중에서 동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 동료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나 동료가 해야 안심이 되는 일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요청하라. 그냥 "나 좀 도와줘"라고 푸념하듯 말하지 마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을 요청해야 동료가 자기 시간을 크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여기지 않겠는가? 동료가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부탁하는지 모르겠군. 나 보고 다 해달라는 건가?'라고 생각하게 되면 실제로 여유시간이 있더라도 "미안하지만, 나도 좀 바쁘거든"이라 대꾸하기 마련이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알 수.. 2023. 6. 4.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34 다음